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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신혼희망타운 또다른 로또 될라
2018-07-17 14:46:45 2018-07-17 14:46:45
최용민 산업2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신혼희망타운’이 부동산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청약에 당첨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계층에 맞춰진 주거복지가 투기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요즘 일반 분양시장에서 ‘로또 아파트’ 논란이 부동산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른 논란거리를 던진 셈이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 전용46㎡의 예상 분양가는 3억9700만원, 전용 55㎡는 4억6000만원이다. 또 평택 고덕국제도시 전용 46㎡는 1억9900만원, 전용 55㎡는 2억3800만원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최소 2억원 이상 싸다는 점이다. 더욱이 정부는 공유형 모기지 선택 의무화나 환매조건부 등 별도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분양만 받으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고스란히 내 몫이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매제한 6년과 거주의무 3년을 부여해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이 이뤄질 것이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는 눈치다. 그러나 최소 6년만 기다리면 수억원이 생기는데 청약을 마다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특히 실제 거주 목적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입지가 좋은 곳에서 낮은 이자로 살다가 시세차익을 얻고 이사가면 된다.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추이를 볼 때 6년 후 실거래 가격이 분양가보다 낮아질 확률은 낮다.
 
아울러 청약 자격조건과 관련해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조건을 결혼 후 7년 이내인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로 규정했다. 만약 결혼 8년차 부부라면, 부부합산 소득이 120%를 약간 넘는 부부라면 그만큼 아쉬움은 더욱 클 것이다. 특히 이런 기준에 맞추기 위해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등 새로운 편법이 생겨날 수도 있다.
 
해결책은 단순하다. 분양하지 말고 신혼희망타운을 말 그대로 신혼희망타운으로 계속 남겨두는 것이다. 신혼부부들이 낮은 이자로 신혼희망타운에서 생활하며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면 이어서 새로운 신혼부부에게 계속 집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분양가전환 논란 등도 다 같은 논리다. 분양을 통해 소유권을 넘기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목적에 맞게 정부의 주택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
 
최용민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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