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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홍문종 "사실무근, 형사책임 없다"
홍측 표적 수사 지적에 검찰 "이우현 때 단서 나와 시작" 반박
2018-07-23 12:04:21 2018-07-23 12:04:2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이사장으로 일하는 경민학원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23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어서 홍 의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홍 의원 변호인은 "장정은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홍 의원 수사가 개시됐으나 이 부분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홍 의원의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돼 기소됐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참고인들의 사실과 다른 진술에 의해서 기소가 이뤄졌는데 사실무근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다. 학원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홍 의원이 당시 경민대 총장과 경민학원 이사장에 재직했으나 아버지 홍우준씨가 운영했다. 명목적으로 관여됐으나 형사책임을 질만 한 관여는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홍 의원 측이 장 전 의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이번 수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오해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수사 중 홍 의원 비위 단서를 발견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착수 시부터 홍 의원의 부정한 금품 수수와 학교재단 운영자로서 잘못된 학교 운영,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수사했다. 홍 의원 측이 오해한 거 같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3~2015년 IT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받고 8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2012~2013년 경민학원 이사장이나 경민대 총장 재직 당시 허위 서화 대금 매매에 교비 24억원을 사용하고 '돈세탁'해 개인적으로 쓰는 등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홍 의원은 장 전 의원으로부터 기부금 10억원을 받아 19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선정에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홍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지난 5월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본인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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