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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최순실 항소심 선고…'삼성 제3자 뇌물' 인정될까
법원, 24일 두 사람 판결…재단 출연금·영재센터 지원금 유·무죄 판단 주목
2018-08-19 14:54:03 2018-08-19 15:27:1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권력 정점에서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4년과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이번 주 항소심 선고 결과를 받아든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뒤이어 오전 11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1심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분리 공판이 진행됐다. 최씨와 달리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관심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 그룹 현안 해결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개별적·포괄적 현안에 대한 명시·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를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다. 이 명제는 곧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제3자 뇌물수수)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제3자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 기준이 된다.
 
법리상 당시 공무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이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에게 제3자인 최씨에게 뇌물을 주게 했더라도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면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아 부정한 청탁의 존재는 박 전 대통령·최씨 공판에서 내내 주요 쟁점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검찰은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은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씨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기업 총수를 만난 자리에서 묵시적으로 뭘 어떻게 청탁한다는 말이냐"며 반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제3자뇌물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본다. 다만 1심은 승계작업 자체가 없어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봤으나 당시 삼성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와병중으로 긴박하게 승계 작업이 필요했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는 등 정부도 삼성 승계작업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 여러 개로 나눈 개별적 현안 중 일부를 보면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되는데 법원이 현실과 괴리 있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최씨 1심 선고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당시 재판장 김세윤)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개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과 포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를 받아들여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명목으로 출연금 20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검찰 논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3자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을 위해 213억원(약속액 135억265만원·실제 수수액 77억9735만원)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단순 뇌물수수) 중 72억9427만원과 차량 4대 무상 사용이익 부분은 뇌물로 인정했다. 정씨 뇌물 관련해 검찰 주장액인 77억9735만원보다 다소 낮은 액수다.
 
다만 "개별 현안에 대한 묵시적·간접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는다.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추진 사실은 인정된다"며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이 부회장 1심 사례도 있어 이번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린다. 항소심이 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하면 두 사람의 형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1심 도중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항소심 재판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보여 형량 판단에 기준이 되는 불리한 정상이 뚜렷하다. 반면 이 부회장처럼 형이 감형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지난해 8월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뒤 처음으로 열린 국정농단 관련 60차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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