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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록 성폭행 피해자 실명 유출' 신도들 구속영장
"법원 직원인 신도, 내부 전산망 통해 피해자 개인 정보 확인"
2018-08-30 15:45:13 2018-08-30 16:56:28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이 만민중앙교회 일부 신도들에 대해 목사 이재록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정보를 교회에 공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이정훈)는 30일 이씨와 같은 교회 신도인 A씨와 B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 직원인 A씨는 지난 7월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이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확인해 같은 교회 집사 B씨에게 알린 혐의다. B씨는 이를 교회 신도 다수에게 공개된 단체 대화방 등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악의적 소문 등으로 고통을 받던 중 실명까지 유포되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지난 5월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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