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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제이테크,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모르쇠’…과징금 2억7000만원
공정위, 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수수료 3억6천만원 미지급 적발
2018-10-01 12:00:00 2018-10-01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휴대폰 부품장비를 제조하는 에스제이테크가 하도급 대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제이테크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제이테크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을 지연하면서 그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수수료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에 의하면 원사업가 어음대채결제수단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에스제이테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하도급업체 79곳에 전자부품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1288억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3억278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하도급 업체 11곳에 대해서는 목적물을 수령받고 60일이 지난 후 대금 총 21억2414만원을 지급했지만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221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2015년 7월1일 이전 계약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를 적용하고, 이후 계약은 연 15.5%를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에스제이테크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해 어음대체결제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될 것”이라며 “앞으로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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