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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작년 도서정가제 위반 981건…과태료 부과는 61건 그쳐"
"도서정가제 목적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근본적 검토 필요"
2018-10-01 18:42:39 2018-10-01 18:42:3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위반 적발 건수는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547건이다.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2014년에는 적발 건수가 54건에 그쳤으나, 2015년 321건, 2016년 407건, 2017년 981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문체부 측은 지난 8월 네이버·교보문고·알라딘·예스24 등이 전자캐시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최고 15%의 할인 폭을 상회하도록 적립금을 추가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 지난해 3월에는 신세계과 인터파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4월에는 CJ오쇼핑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조치 건수는 전체 적발 건수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981건 적발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61건, 올해도 547건 적발 중 과태료 처분은 10건이다.
 
김 의원은 “과거 정부가 도입한 도서정가제가 과연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체부는 도서정가제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서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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