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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수사권조정법안, 올해 안에 입법될 수 있을 것"
"그동안 충분히 논의…10월 내 국회 사개특위 구성 기대"
2018-10-08 14:26:15 2018-10-08 14:26:1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안이 올해 안으로 입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 청장은 8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상반기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체적인 보고나 토론이 있었고, 여러 의원들이 관련법안을 제시해 국회에서 나름대로 검토가 있었을 줄 안다"면서 "각 기관들의 의견제시나 정부조정안도 발표 돼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면 금년 정기 국회 안으로 충분히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은) 오랫동안 이슈가 됐고, 경찰의 숙원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숙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도 국민의 뜻이나 요구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안으로 특위가 구성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관련법령 제정을 위한 조문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며, 곧 완성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검·경은 지난 6월21일 ▲자치경찰제 도입 ▲송치 전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 부여(특수수사 제외) ▲검찰 직접수사권 제한(특수수사 제외)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합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8월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현판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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