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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비가맹 차별횡포 ‘골프존’…공정위, 과징금 5억 부과
신제품 미공급 통한 비가맹점 3700곳 가맹 전환 압박
2018-10-14 12:00:00 2018-10-14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스크린골프장 가맹사업 과정에서 비가맹점 3700곳에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아 논란을 빚은 골프존이 결국 공정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존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조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비가맹점에 신제품 공급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스크린골프장에 스크린과 프로젝터로 구성된 골프시뮬레이터(이하 GS)를 판매하는 골프존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골프존은 매장수 급증에 따른 과밀화를 해소하고 개별 매장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비가맹점이 가맹점으로 전환하더라도 영업지역 내 다른 비가맹 스크린골프장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비가맹점이 개업할 수도 있어 상권보호 효과는 미미했다. 이미 2016년 스크린골프장은 총 4817곳으로 2007년 559곳에서 9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였다. 
 
공정위는 스크린골프장 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자 신규 GS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느낀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통해 가맹비, 로열티, 인테리어 공사 등을 통해 수익 확보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골프존은 가맹사업 시작 전 신제품 투비전(Two Vision) GS를 출시하고 비가맹점에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 415곳은 제품 공급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는 지난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골프존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무엇보다 골프존은 법무법인 3곳으로부터 비가맹점에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자문을 수차례 받은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행위가 비가맹점들을 경영난에 처하게 하고, 가맹전환을 강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고, 정액과징금 상한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 또 비가맹점들의 경영난이 본격화되기 전 신제품과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최소 비용으로 공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4월 기준 신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비가맹점은 3705곳에 이른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거래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특정 사업자에 대해 핵심적인 요소의 공급을 차별해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거래조건 설정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가맹점주 협의체, 대중골프협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한국시뮬레이션스포츠문화협회, (주)골프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0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골프존 상생협력을 위한 정무위원회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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