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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종합정보시스템 업무 범위 구체화
소비자 상품정보제공 및 피해구제 편의성 제고
2018-11-07 16:05:52 2018-11-07 16:05:5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 구매 전 해당 상품정보와 피해구제까지 연계한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소비자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공정위 업무 범위를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조직에 관한 사항 ▲연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시스템에 등재하는 자료·정보 수집 및 통합 피해구제창구 관리 ▲시스템 홍보 등 이용활성화 시책 마련 ▲등록표지의 발급 및 관리감독 ▲시스템의 유지·보수·개선 및 자료·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시스템 연계대상 기관은 상품·안전 정보, 피해구제창구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및 기타 민간기관 등으로 설정했다. 연계 정보는 리콜정보·이력정보·인증정보 등 31개와 피해구제창구는 한국소비자원 등 69개로 정했다. 향후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면 연계범위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한국소비자원의 비교·안전정보 등 소비자정보 콘텐츠 제작 업무는 본 고시에서 위탁근거를 명확히 했다. 
 
등록표지의 발급 요건 및 사용 기준도 명확히 했다. 기업이 등록표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상품 정보를 등록한 후 표지 발급을 신청해야 하고, 공정위는 등록·신청한 정보를 확인한 후 등록표지를 발급한다. 기업은 발급받은 등록표지를 상품의 포장지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등록표지 도안을 변형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공정위는 시정 요구, 등록 표지 부여 취소를 취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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