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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내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 97만원
2018-12-23 12:00:00 2018-12-23 1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내년부터 97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내년부터 97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진/뉴시스
 
이번 기준소득금액 인상은 2015년부터 91만원으로 동결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방향에 발맞춰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이 2019년 기준 43650원으로 20184950원보다 2700원이 인상(6.6%)됐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2000명 중 소득월액 91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어업인인 256000명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내년 지원되는 금액은 농어업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내에서 월 최대 43650원까지 지원한다. 11월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378130명이며, 60세 미만 312007, 60세 이상은 29733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월액인 100만원까지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연금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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