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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 1→2년 연장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19-01-09 17:01:51 2019-01-09 17:01:5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일반열차에 도 고속열차 KTX와 같은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하고 시행하는 고시다. 현재 62개 업종 670여개 품목에 대한 수리, 교환, 위약금 규정 등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단 소모품 성격이 강한 배터리의 경우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고려해 현행 1년을 유지한다.
 
또 데스크톱과 달리 1년의 품질보증 기간이 적용되던 노트북의 품질 보증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고, 별도의 기준이 없던 태블릿의 경우 품질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을 적용한다.
 
철도여객 보상·환불 기준. 표/공정거래위원회.
철도여객 보상·환불 기준도 개선된다. 일반열차의 경우 지연시간에 따른 환급금액을 KTX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열차 출발 후 환불 기준은 시간 경과에 따라 보다 구체화됐다. 예를 들어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0분 미만은 영수액에서 15%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고, 60분 미만은 40% 공제 후, 도착 시간까지는 70% 공제 후 각각 환불할 수 있다. 단 도착 시각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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