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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재판 넘겨
'이탄희 판사 사건' 이후 약 2년만…임종헌 전 차장, 블랙리스트 추가 기소
2019-02-11 14:00:00 2019-02-12 14:09:3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에 착수한 지 악 8개월 만에 의혹 최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 등 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 등 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기소하는 동시에,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미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사법농단 관련 문건 작성을 거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이탄희 판사 관련 언론 보도가 있었던 지난 2017년 3월 이후 약 2년만으로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특수부 출신 검사 등을 대거 투입하며 수사에 매진해왔다. 고위 법관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달 안에 이번 의혹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 등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 뒤 내달 안으로 임 전 차장 추가 기소 때 드러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이군현·노철래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정치인들의 처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은 박·고 전 대법관 및 임 전 차장 등과 함께 상고법원 도입·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청와대·외교부의 지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개입을 계획·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제징용 사건에서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 관련 청와대·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해 위 판결의 외교적, 국제법적 문제점을 강조하고 향후 소송 전개 방향에 대한 시나리오를 검토한 문건 작성을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비롯해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해 위 검토 문건을 재상고 사건 담당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한 혐의, 2014년 6월 주심 대법관에게 2012년 판결의 외교적·국제법적 문제를 거론하며 원고 청구기각 의견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대법관과 공모해 2014년 11월 행정처 심의관에게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전달받은 외교부 보고서 등을 토대로 새로운 법률적 쟁점이 없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와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청와대·외교부의 청구기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제출 제도' 도입 지시, 제도 도입 후 청와대·외교부·주심 대법관·피고 전범기업 측 변호사와 위 제도를 활용한 외교부 의견서의 재판부 제출 방법을 사전에 조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외 박·고 전 대법관 및 임 전 차장과 공모해 행정처의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행동을 한 법관들에 대해 문책성 인사조치를 가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2017년 매년 정기인사에서 인사심의관들에게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부담을 준 판사(2013년 2명·2014년 4명·2015년 6명·2016년 12명·2017년 7명)들을 물의를 일으킨 법관 등에 포함해 문책성 인사조치를 검토하거나 부정적 인사 정보를 소속 법원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고 종국적으로 와해시킬 목적으로 행정처 심의관에게 법관들의 자발적인 연구 모임인 인사모에 대해 정상적인 지원을 중단하고 고립시켜 사실상 와해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법관들이 법원 외부 인터넷에 개설한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에 익명으로 사법행정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자 카페를 폐쇄할 목적으로 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카페 폐쇄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재항고 사건에서 법원의 효력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을 전달받고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한 청와대의 협조를 이끌어 낼 목적으로 재판개입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구체적으로 2014년 12월 행정처 심의관에게 청와대 및 사법부 양측 모두 도움이 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교조 효력 정지 재항고 신청을 인용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 정책 추진에 청와대의 협조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다.
 
또 박 전 대법관과 함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한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낼 목적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사건 재판개입을 시도·실행한 혐의도 받는다. 구체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2월 행정처 심의관에게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인정할 경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상고심을 최대한 조속하게 진행하는 등 청와대에 대한 설득·협조방안을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고 전 대법관과 함께 2015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파견 부장판사에게 헌법재판소 심리 중인 민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 평의 등 진행 경과, 헌법재판소 사건·정책에 대한 소장 및 재판관들의 동향 등 내부 중요정보 총 325건을 수집하여 보고·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2015년 11월 헌재가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청와대를 통해 압박하기 위해 행정처 심의관에게 '업무방해죄 관련 한정위헌 판단의 위험성'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법관·임 전 차장과 함께 2014년 12월 헌재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으로 지위를 상실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헌재가 아니라 사법부에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선언함으로써 사법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진당 행정소송 대응팀을 구성해 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소송의 정무적 활용방안·사법부에 가장 유리한 결론 및 그 판결 이유 등을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 2014년 8월부터 2015년 12월 각급 법원에 공보관실을 운영할 것처럼 예산을 허위 신청해 편성 받은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임의로 법원장·행정처 고위 간부에게 대법원장 격려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별도로 박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에 반발하고 상고법원 도입 등 행정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서 의원이 행정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서울행정법원의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담당 재판장에게 소송을 신속하게 원고 패소로 종결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양승태(가운데)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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