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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 혜택 받는다"
피의자 인권 보호 및 방어권 강화…법무부, 법률구조법·형소법 개정 입법예고
2019-04-05 10:05:15 2019-04-05 10:05:1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무부가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던 국선변호 혜택을 수사단계의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달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이달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5일 이번 제도 개입 취지로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구속 전 피의자심문·체포·구속적부심사 또는 형사재판 단계에 제공되는 국선변호인의 지원을 수사 단계까지 확대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단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로 체포된 피의자를 국선변호 제공 대상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가 국선변호인 선발, 명부 작성 및 운영 등 업무를 독립해 수행한다.
 
제도 도입 시 피의자가 체포 단계부터 체계적인 국선변호를 받게 돼,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인권 침해 소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기존의 국선변호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국민의 권리가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 관련해 1월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미국·영국은 오래전부터 피의자 국선변호 제도를 운영 중이고, 일본도 지난해 6월 국선변호의 대상을 모든 범죄의 피의자에까지 확대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제공은 이미 국제기준이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청사.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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