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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청구기준' 공개 검토
검찰 미래위 권고…구공판 기준·구형기준 포함
2019-04-30 10:27:13 2019-04-30 10:40:2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기준 등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주요 검찰사건처리기준 공개를 검토한다.
 
대검찰청은 30일 검찰총장 자문기구인 검찰미래위원회(위원장 윤성식) 권고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 있는 사건처리기준 중심으로 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위는 지난 26일 구속영장 청구기준과 구공판 기준, 구형 기준 등 3개 사건처리 기준을 공개할 것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검찰이 사건처리기준 비공개로 폐쇄적이고 자의적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 기준의 경우 ‘주거불명, 도망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로 형사소송법 등에 추상적으로 기재된 구속사유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도표 등으로 정리해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범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범죄군이 우선 대상이다. 
 
또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불구속 수사 원칙과 현실 상황 등에 맞게 개정하고, 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가능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주요 기준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구공판(재판 회부) 공개범위는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사건을 기소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 약식명령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다. 미래위는 다만, 현재의 '구공판 기준'이 자유형·재산형 체계가 비례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중장기적 연구를 거쳐 추후 공개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조형물 '서 있는 눈'.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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