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과거사위 '윤중천·내연녀 맞고소 사건'도 수사 권고…수사단 '답답'
2019-05-08 19:26:31 2019-05-08 19:26:4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윤중천씨와 피해주장여성 권모씨의 무고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추가 권고했다. 검찰 수사단은 “(이에 따른) 대검찰청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면서도 “사건 본류가 아닌데다 개인들이 고소하지 않은 사건까지 수사할 여력이 없다”며 답답함을 내비쳤다.
 
8일 오후 검찰 과거사위는 “윤씨와 권씨의 쌍방 고소사건에 대해 무고 혐의로 수사를 권고했다”면서 “당초 성폭력 사건과 함께 수사권고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성폭력 사건 조사가 늦어지고 있어 우선 무고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이은 두번째 수사 권고다. 이는 2012년 윤씨와 권씨가 서로 맞고소한 사건이다. 2012년 10월 윤씨 부인 김모씨는 당시 윤씨 내연녀이던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이에 권씨는 윤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원 상당을 뜯겼다며 같은 해 11월 공갈과 성폭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3월 과거사위에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 권고를 요청했지만, 과거사위는 당시 권고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수사단 관계자는 “대검에서 수사단으로 수사 지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를 하면 하는데 윤씨와 권씨 개인들이 고소한 사건도 아니고 과거사위가 권고하는 성격과 맞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에 연루된 윤중천씨 등의 무고혐의를 재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