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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정상통화 유출 외교관·강효상 의원 형사 고발키로
2019-05-28 14:03:15 2019-05-28 14:03:15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외교부는 28일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과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며 “외교기밀 유출 관련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27일 조세영 1차관 주재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관련 직원 3명 대상 중징계 요구도 의결했다. 징계 요구대상 직원은 외교기밀을 유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1명과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해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한 2명이다.
 
외무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직원 3명 중 1은 중앙징계위원회, 2명은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될 예정이다. 이 중 외무공무원 징계위는 오는 30일 오전 개최한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내 회의 중 휴대폰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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