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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미세먼지' 배출원 제각각…지역별 맞춤대처가 효과적"
환경문제 특성상 중앙집중식 한계…법령범위 확대·지자체 권한 강화해야
“시민 참여 필수…대중교통 이용실천 하나하나가 미세먼지 줄여”
2019-06-24 06:00:00 2019-06-24 09:52:0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원순 시장은 지난 4월 15일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발표하며 "국민이 호흡할 권리를 지키는 것이 국가와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총 2935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5등급 차량의 상시운행제한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및 비상 저감조치 강화 △생활권 그물망 대책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발생원별로 특단의 저감 대책을 실시 중이며, 2015년 전국 최초로 시비를 편성해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을 실시했다. 차량 부문에서도 운행제한과 동시에 저공해사업과 친환경차량 보급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박 시장이 미세먼지 문제를 기후환경본부뿐 아니라 서울시 모든 분야에서 추진토록 격상한 가운데, 정책 선두에 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을 '환경의 달' 6월을 맞이해 인터뷰했다(편집자주).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내요인 저감 등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홍연 기자
 
미세먼지의 구체적 원인은 무엇인가.
초미세먼지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면 2013년 이후 크게 개선되지 않고 횡보하고 있다. 중국이 최근 35%에 가까운 미세먼지 저감을 했는데도 이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것은 바로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이다. 2012년 이후 대기 정체, 평균기온 상승, 풍속 감소, 강수량 감소와 같이 미세먼지가 머물거나 2차 합성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연구 자료는 중국 등 영향이 50%라고 보는데, 국내 요인 저감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미세먼지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서울시는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행,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제한, 비산먼지 줄이기 등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수도권은 같은 생활공동체이자 호흡공동체이기 때문에 서울시 혼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는 대기 배출 시설과 공사장이 많고 인천은 발전소와 항만이 주요 배출원이라는 각 도시의 특수성이 있다. 수도권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추진하되, 각 도시의 특수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병행이 필요하다.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시장님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가장 빨리 '재난'으로 인식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둔감하지만 사실 '침묵의 암살자'라고 하셨다. 요즘엔 의학적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유해성이 있다는 것에 이견이 없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공포감을 조성하고 과잉대응한다는 반응이 있었다. 시장님은 늦장 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기조 아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모든 선제적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 2017년 7월 '서울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재난으로 규정해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했다. 이후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올해 3월에는 미세먼지 관련 8개 법안이 통과됐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 중인 사안이 있나 
서울시는 2013년에 개설된 서울-베이징 통합 위원회에 2015년부터 환경팀을 구성하고,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방문, 연구, 정보공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베이징 시장이 방한해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7월부터 노후 경유차는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녹색교통지역 내의 5등급 차량 총 3727대 가운데 개인 소유는 3512대, 영업용은 104대, 공공기간 차량은 102대이다. 서울시는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을 녹색교통지역 내 차량에 대해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3.5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의 보조금을 서울 전 지역에 지원한다. 폐차가 어려운 경우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과 같은 생계형 차량에 대해선 비용 100% 지원하고 있다. 2.5톤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7월부터 보조금이 풀린다. 운행제한이 불편함을 주지만 동시에 경유차 중 오래된 차는 더는 운행해선 안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새로운 소비자에게 인식 변화를 통해 디젤보다 친환경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효과도 있을 것이다.  
 
도입 추진 중인 '미세먼지 시즌제'란 무엇인가
미세먼지 시즌제는 비상시에만 적용되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세먼지가 나쁜 기간 내내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것으로,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최근 10년 동안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초과 발생이 잦은 12~3월 동안 시행 예정으로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2부제 운영 △도로 물청소 확대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제한 △사업장 공사장 지도점검이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확대 등의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 시즌제의 핵심은 고농도 시즌 내내 전국이 같이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가기후환경회의,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시즌제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경기와 인천 역시 시즌제 추진 참여에 긍정적이다. 또, 공공기관만 하면 효과가 작기 때문에 민간부문을 규제하는 법령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 법령이 바뀌지 않으면 지자체 역할만으로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올해 3월 미세먼지 관련 8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시가 꾸준히 건의해왔던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도 명시되는 등 진전은 많이 됐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의 시간·공간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환경문제는 중앙집중식 대처보다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해 지역별 맞춤형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다. 정부의 로드맵을 바탕으로 일선에서 뛰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정부는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사업, 운행제한,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시행 효과가 큰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되, 지자체별 특별한 미세먼지 배출원이 있는 경우 집중적인 예산지원 및 권한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시민들은  미세먼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시민들도 자신을 미세먼지 피해자에서 원인 제공자로 인식하게 됐고, 이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 주체로서 인식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서울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 생활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 참여가 필수적이다. 가정용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고, 친환경차량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실천 하나하나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방지시설 없이 운영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감시하고,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공사장을 신고하는 것 역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밖에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신차 구매 시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차량을 구매하는 것,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행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4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시민체감형 미세먼지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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