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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 '강공'…사측 상대 징계 무효 소송 제기
임단협 교섭도 여전히 난항…21일 울산총파업 참여 등 본격 투쟁 돌입
2019-08-20 06:00:00 2019-08-20 06:00:00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현대중공업이 노조 조합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린 가운데 노조가 징계처분 무효화 소송이라는 '강공' 카드를 꺼내들었다. 양측은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두고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노사간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물적분할(법인분할) 반대 파업에 참여한 노조 조합원 1438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이 중 117명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조치도 취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필요한 물적분할을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해당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노조는 물적분할에 따른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악화를 우려하며 주총 전후로 파업을 이어왔다. 
 
김호규(왼쪽 앞) 금속노조 위원장과 박근태(왼쪽 뒤)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이 지난 5월 2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열린 임금협상 상견례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사측은 그동안 노조의 물적분할 반대·무효 파업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반대·무효 파업에 참여하거나 시설물 훼손, 폭력시위 선동 등의 혐의가 있는 노조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이중 해고가 최고 수위의 징계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우선 경고, 견책 등의 조치를 내리고, 이후에도 불법파업에 참여할 경우 출근정지 등의 징계를 내린다. 특히 불법파업 과정에서 선동이나 기물 파손, 폭력 등의 행의가 있었을 경우 해고까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사측이 강공으로 나오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당연히 징계 무효화를 위해 법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두고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지난 13일 여름휴가 이후 교섭을 재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노조가 요구안을 전달한 이후 아직까지 제시안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동종사 대비 현대중공업 협력사 직원들의 처우가 열약하다며 임금 25% 인상을 요구했다. 회사 관계자는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면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태로 회사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현재 전면파업 계획은 세우지 않았으나 하반기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지난달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우선 21일 부분파업에 들어가 금속노조 울산총파업에 참여한다. 노조 관계자는 "임단협 교섭은 진행하고 있으나 진척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서 "일단 금속노조 연대파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하반기 투쟁을 열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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