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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대폭 줄여야"
직접수사 축소 등 권고안 실효 조치 의결해 법무부 전달
2019-10-04 21:45:58 2019-10-04 21:45:5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대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어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등 첫 번째 권고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의결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위원회는 이날 각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의 규모가 비대하므로 대폭 축소해야 하고,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모든 직접수사부서에 대한 축소·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결했다.
 
각 검찰청의 파견·직무대리 최소화 등과 관련해서는 검찰 직접수사부서가 축소되더라도 형사부 검사들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직접수사부서의 규모가 확대되고, 형사부가 유명무실해질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청 상호 간 또는 검찰청 내의 직무대리 명령(검찰 내부 파견)이 직접수사 확대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결 내용을 전달했다.
 
또 형사부가 직접수사부서로 사실상 기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 배당과 사무 분담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위원회는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에 따른 대검찰청의 권한 축소와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도 모았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일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각 검찰청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분야 주요 보직부터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로 배치돼야 한다면서 검사인사 규정(대통령령)과 그와 관련된 규칙도 즉시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지난달 3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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