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국회 문턱 넘은 '민식이 법'…지지부진 어린이법 이번에는 처리될까
당정, 어린이 안전 강화 논의…패스트 트랙·황교안 단식 등 일정 차질 우려
2019-11-25 13:24:01 2019-11-25 13:24:01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민식이 법' 방안 검토 지시에 관련 법안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소위가 통과, 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9)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 추진된 법안이다. 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입법 절차에 탄력이 붙었다.
 
이후 동참 여론이 크게 늘면서 21일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민식이 법'을 의결했다. 행안위 전체 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입법된다.
 
스쿨존 차량사고 등 어린이 피해자 부모들이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장 앞에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통과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에 그동안 어린이 사고 발생 뒤 국회에 제출만 되고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각종 관련 법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민식이법' 외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등 피해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은 여전히 방치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어린이 안전 법안들은 길게는 3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지만, 대부분 한 차례 심의도 없이 상임위 또는 법사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20대 국회 들어 심해진 정쟁에 밀리면서 뒷전이 됐다. 내년 4월 20대 국회 임기 전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와 여당은 법안 처리에 팔을 걷어 붙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민식이 법 외 국회에 제출된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을 점검, 처리 방안을 논의 할 계획이다.
 
앞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언급, "정기국회 내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당정은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어린이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가 패스트 트랙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에 관심이 쏠린 데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 소위 등 상임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소위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