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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0원 안내한 유튜브프리미엄 과징금 8.67억…구글은 "관행" 하소연
방통위, 유료서비스 가입시 이용자 명시적 동의 절차 마련 권고
2020-01-22 15:49:51 2020-01-22 15:49:51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월 중도해지 제한·서비스이용요금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 관련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유튜브 프리미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과 시정권고를 받았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이용자 선택이 왜곡될 수 있는 까닭이다. 소명에 나선 구글LLC는 구독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계의 관행대로 해왔으며 이용자 이익에 대한 침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한 구글LLC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개선을 명했다.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해 과징금 8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지난 2016년 12월부터 2년간 구글LLC는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단위 결제기간 중도에 해지를 신청할 경우 즉시 해지를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이 돼서야 해지의 효력을 발생토록 했다. 해지 신청 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요금 환불도 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신청하는 동시에 계약 효력이 상실되고, 잔여기간에 비례해 환불을 제공한 것이 민법의 원칙"이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 사실조사 결과 구글LLC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및 웹사이트를 통한 가입자의 월청구 요금이 8690원이지만, 광고 팝업창에서만 부가세 별도 사실을 알렸다. 가입절차 화면의 구매정보 입력 화면 등에서는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안내했다. 통상적인 온라인 서비스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유료결제일 기준 7일 이내지만,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유료결제 전 무료체험이 주어진다는 이유로 가입단계에서 청약철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7월20일부터 그해 12월20일까지는 중도에 서비스 해지를 신청해도 다음달 결제일까지 해지가 제한된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1개월 무료체험 마케팅을 통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면서 이용자에게 유료서비스에 가입하겠다는 명시적인 동의 절차를 생략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방통위는 "유료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유료결제 전 결제금액·시기 등 내역을 이용자가 선택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유사시장과 비교할 때 구체적인 이용자 이익 침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무료체험 이용개시 시점을 청약철회 시점 개시로 인정한 사례가 있듯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이용자 미고지라는 이유로 제재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유튜브 프리미엄의 점유율이 낮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관련 피해라 해도 최대 한달 요금제 정도로 경미한 수준"이라며 "과징금 최소 부과기준을 유튜브 프리미엄 매출액(279억원)의 1%로 감경해달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용자 이익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허욱 상임위원은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해야 함에도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소홀히 했다면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이용자 상대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구글도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려면 최소한의 도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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