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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후려치고 부당특약 갑질한 리드건설…공정위, 과징금 5억 처벌
최저가격 경쟁입찰 후 대금 깍아
추가작업 등 비용전가 특약설정
2020-02-27 12:00:00 2020-02-27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대금을 후려치고 부당 특약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갑질한 리드건설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이 건설사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공사를 위탁하면서 5억원이 넘는 대금을 멋대로 깍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리드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4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리드건설은 건설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격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수급사업자와 낙찰 금액으로 계약하지 않았다. 
 
이 건설사는 낙찰받은 수급사업자와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협상을 통해 5억2900만원을 감액한 것. 건설공사를 맡기 기간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 기간 동안이다.
 
공정위 측은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대금 조정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원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공법 등의 변경으로 대금이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리드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4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사진/뉴스토마토
뿐만 아니다. 이 건설사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놓고 책임을 떠넘겼다.
 
부당 특약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작업, 추가작업, 보수작업을 해도 그 비용이 총 공사 계약금액의 3% 이내’라고 설정하는 등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했다.
 
이 밖에 법상 규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 보증 의무도 위반했다. 현행 건설위탁을 할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현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경쟁입찰 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견적 오류나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 발생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의 리드건설은 불공정하도급행위가 있던 2016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1248억원 규모의 건설업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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