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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모회사 쏘카도 "비상경영 시행…다음 주까지 희망퇴직 받아"
타다 금지법과 코로나19로 경영 악화…지난해 영업손실 두배 이상 는 715억원
2020-04-09 22:12:15 2020-04-09 22:12:15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가 희망퇴직을 받는다.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핵심 사업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면서 경영이 급격히 악화돼 결정한 조치다. 
 
박재욱 쏘카 및 VCNC 대표(왼쪽)과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사진/뉴시스
 
9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 쏘카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쏘카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타다 금지법 통과와 코로나19 등으로 회사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돼 비상경영을 시행하게 됐으며 다음 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며 "퇴직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쏘카에는 현재 약 300명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다. 
 
쏘카에 앞서 VCNC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VCNC의 직원 규모는 약 100명이다. 
 
쏘카는 지난달 31일 2019년 약 715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타다 사업을 확장하면서 대규모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타다의 매출액은 2566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61% 증가했지만, 영업비용이 약 70% 늘면서 영업손실 폭이 크게 늘었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에 따른 쏘카와 VCNC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쏘카는 감사보고서에서 "보고 기간 종료일 현재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 등) 서비스 방식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관계로 동 건과 관련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VCNC)과 유형자산(타다 차량)의 손상은 당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타다드라이버비상대책위원회(이하 타다 비대위)는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쏘카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 비대위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철회와 드라이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으나, 타다 측에서 관련 대응이 없자 법적 분쟁까지 시도하게 됐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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