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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세월호 참사 '최초 인지 시각' 허위"…검찰 수사 요청
사참위, 김기춘 전 실장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제기
2020-05-13 14:33:19 2020-05-13 14:33:1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참사를 최초로 인지한 시각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에 수사가 요청됐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대응 과정을 조사하던 중 최초 인지와 전파와 관련한 혐의를 확인해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공문서행사 등 혐의를 제기했다. 사참위는 "방대한 자료 조사를 통해 당시 청와대의 최초 대응 관련 객관적인 자료를 일부 확보하고,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 조사 등을 통해 김기춘 등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공문서행사 등 범죄 혐의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당시 청와대는 참사 당일 오전 9시19분 YTN을 통해 사고의 발생 소식을 최초로 인지해 오전 9시24분 이를 청와대 내부에 전파했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유관기관을 통한 상황 확인 등 초동 조치를 수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사참위의 조사 결과 드러난 문자동보 자료를 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참사 당일 오전 9시19분35초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 등 153명에게 '08:58분 전남 진도 인근해상 474명 탑승 여객선(세월호) 침수신고 접수, 해경 확인중"이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참위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474명이란 탑승 인원 숫자 기재,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최초 상황인지 후 문자메시지 발신까지는 10분 정도 소요됐을 것으로 판단되고, 청와대의 최초 참사 인지와 전파 시각 관련 주장은 허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기춘 등이 세월호 참사 발생을 최초로 인지한 시각이 오전 9시19분 이전이란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지 경위와 시각을 사실과 달리 국회 등에 알리기 위해 위기관리센터 행정관이 9시19분에 YTN을 통해 최초로 참사 발생을 인지하고, 9시24분에 참사 발생 사실을 동보문자로 전파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게 해 국회 등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 보고와 지시 시각을 조작하는 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7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분~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해 박 전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3건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회 등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참사 당일 실제 비서실에서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이메일로 11회 상황보고서를 발송했고, 정 전 비서관은 이 보고서를 오후와 저녁에 일괄 출력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과 관련해 청와대는 약 다섯 차례에 걸쳐 대통령의 행적과 청와대의 구체적 대응 현황을 발표했으나, 그 내용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검찰, 법원은 해당 발표 중 일부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름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 "다만 최초 인지 시각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청와대 측 주장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바 사참위의 이번 조사로 청와대의 최초 인지 시각에 대해서도 더 치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청와대의 최초 인지 시각과 경위가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알려진 청와대 관계자들의 대응 등에 대한 재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사참위의 재조사를 위해 '대통령기록물' 확보와 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병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수사 요청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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