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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인인증서 대신 '바이오인증'
생체정보 활용 표준약관 개정…연말 공인인증서 폐지 대안…시중은행 정맥·음성인증 확산
2020-07-05 06:00:00 2020-07-05 06:00:00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내년부터는 바이오인증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전망이다. 은행권의 바이오인증에 대한 표준약관이 마련되면서 비대면 속 바이오인증 확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공인인증서는 연말 폐지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예금거래 기본약관'이 개정되면서 생체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으로 예금 지급 등 각종 거래가 가능하도록 표준약관이 변경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연합회가 심사 청구한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생체인증 거래가 허용된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했다"며 "그동안 각 은행들은 생체인증 서비스를 위해 금융감독원 심사를 받아 개별 약관을 사용했지만, 이제 업계 공동의 표준약관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약관은 영업점에서 통장이나 인감 없이도 생체정보 인증을 거쳐 고객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해지 청구, 면책조항 등 관련 규정이 함께 개정되면서 홍체, 정맥, 음성 등을 활용한 바이오인증이 은행권에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은행들도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늘려 왔다.
 
국제 정보통신(IT) 박람회에서 한 관람객이 홍체인식 결제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KB국민은행은 카드나 통장 없이도 손바닥 정맥 인증을 통해 영업점 창구와 자동입출금기기에서 출금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미 2017년 이런 바이오인증을 도입, 지난해 4월 출금 서비스와 연계하면서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KB국민은행은 현재 모든 영업점에 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안면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신한 쏠(SOL)에 안면인증 솔루션으로 비대면 본인확인을 제공해 고객 편의성을 강화했다. 기존 비대면 본인확인은 상담원과의 영상통화 절차가 필요했다. 안면인증 서비스는 신분증 촬영과 얼굴 영상 촬영만으로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IBK기업은행이 국내 처음으로 음성본인확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객이 상담원과 통화하며 음성정보를 제공하면 은행은 수집된 정보를 통해 다음 통화부터 15초 이내에 본인확인을 완료한다.
 
정부도 올해 하반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점 추진과제'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까지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비해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태스트포스(TF)'를 운영하고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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