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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물질 마스크용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134종 적발
환경부, 5개 품목 134개 제품 제조·수입·판매 금지 및 회수
2020-07-23 15:33:58 2020-07-23 15:43:15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환경당국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매직덴트닥터2, 유에이치유(UHU) 목재전용 접착제 등 130종이 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특히 블루에코 아토치드 바이러스 솔루션 베이비와 제이케이엔코리아 올클린 살균소독제 등 ‘마스크용’ 살균제의 경우는 안전확인 내용과 달리 흡입 위해 우려로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5개 품목, 134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위반제품 134개 중 5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다.
 
매직프로 곰팡이 제거제 등 살균제 1개 제품은 클로로포름 안전기준을 최대 39배 초과했다. 엘피(LP)-001, UHU 목재전용 접착제 등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2.2배 초과했다. 
 
매직덴트닥터2 광택코팅제 1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을 최대 3.5배 초과했다.
 
알레펴지미 스프레이라는 다림질 보조제 1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1킬로그램(kg) 당 최대 19밀리그램(mg) 검출됐다. 
 
위반제품 중에는 세정제 20개 제품, 초 19개 제품, 방향제 18개 제품, 살균제 14개 제품 등 총 129개 제품은 시중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살균제의 경우, 12개 제품이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살균제가 아닌 탈취제나 세정제 등 다른 품목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신고하고 살균제로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블루에코 아토치드 바이러스 솔루션 베이비 ‘마스크용’ 살균제의 경우는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제이케이엔코리아 올클린 살균소독제도 안전확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흡입 시 위해 우려가 있는 ‘마스크용’ 살균제로 위반제품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와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면 된다. 
 
환경부는 위반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또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환경부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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