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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에 이의신청서 제출…"예비결정문 편향적"
"영업비밀 도용 근거 없어…예비결정문 분석, 오류 반박"
2020-08-07 11:16:34 2020-08-07 11:16:34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대웅제약(069620)이 회사가 메디톡스(086900)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내용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19일 ITC에 예비결정문을 분석해 관련 오류를 반박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문은 지난 6일(현지 시간)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형태로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웅제약은 공개된 결정문 분석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판가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측의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해 결정을 내렸다는 논리다. 
 
대웅제약은 이에 대해 명백한 오판이며,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 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판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역인 16s rRNA 영역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두 전문가가 모두 동의한 것을 완전히 무시했고, 실질적인 표현형(Phenotypic) 증거의 차이는 결정문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행정판사는 사실인정의 기반을 직접 증거나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보다 DNA 분석을 통한 추론 위주로 결정했다"라며 "때문에 만약 ITC가 사실인정 부분에 대해 재고하기로 결정한다면 행정판사가 내린 사실인정 결론과 다르게 결정을 내리는 것 또한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예비결정이 메디톡스의 제조 공정을 대웅에게 누설된 점을 입증하지 못했고, 단지 두 공정간에 일부 유사점이 존재하고 대웅의 제조 공정 개발 과정에 대한 문서 기록이 충분치 않아 영업비밀 유용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웅제약 원액 제조공정이 특허 등록이 완료된 고유의 기술로 독자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는 편향적인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측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라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대웅제약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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