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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서비스 안정 위한 기술 조치·ISP 협의'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도 의무 대상 포함
2020-09-08 13:52:09 2020-09-08 14:36:12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의무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ISP(인터넷망제공사업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 △IoT 서비스 재판매 진입규제 완화 등으로 구성됐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조치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과 조치사항 등이 규정됐다. 적용대상은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5개 사업자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기기나 ISP와 관계없이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것과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것으로 구분해 규정했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는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과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서버의 다중화와 같은 기술적 조치와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포함됐다.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해야 한다.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사항에는 △온라인·ARS 채널 확보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전송 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복수 결제·인증수단 제공 등이 포함됐다.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은 모든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신고제를 적용하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부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신고 후 15일내 반려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기존 유사 요금제 대비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거나 장기·다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우, 불합리한 이용조건의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 도매대가 보다 낮은 요금을 통해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타 사업자의 결합판매에 필수적인 요소 등의 제공을 거부 또는 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도 검토하는 방안이 담겼다. 
 
IoT 서비스 재판매 진입규제 완화는 규제 샌드박스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보다 쉽게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재판매해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대한케이불이 SK텔레콤의 LTE망을 활용해 태양광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공익성심사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본인 확인수단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일부터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10월19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는다. 의견 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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