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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책임)7개월 남은 19대 국회 ‘사회적 책임 관련법’ 챙길까
자본시장법 개정안 ? 경제단체 반대… 2년째 정무위 계류중
입력 : 2015-10-29 오전 6:00:00
19대 국회가 활동 시한을 7개월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책임투자(SRI) 관련 발의법안의 통과 여부에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이전투구식 경영권 분쟁,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등 국내 기업들의 취약한 지배구조와 부패 사건 등이 주요 이슈로 연일 오르내리고, 이들 기업의 지분 보유기관인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자로서의 책임 방기가 거센 비난을 받으면서, CSR과 SRI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CSR 공시법 - 자본시장법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CSR과 SRI 관련한 대표 법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업의 CSR 공시, 자본시장의 ESG 고려와 공시, 정부 공공조달과 국가계약시 CSR의 고려다.
 
이언주 의원과 홍일표 의원이 2013년 7월과 8월 각각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기업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CSR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권, 노동, 환경, 공정거래, 반부패, 지역사회 공헌 등이 주요 공시 내용이다.
 
현행법 하의 사업보고서에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포함된 기업에 한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녹색기술 인증사항 등 일부 환경 정보만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는 기업의 자율이다. 홍 의원보다는 이 의원의 법안이 좀 더 세부적이다.
 
EU 의회에서는 지난해 4월 15일, 5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 및 그룹사에 대해 환경, 인권, 반부패 등 CSR 관련 계획과 정책과 성과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킨 바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와 유사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2년 넘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언주 의원은 "경제단체의 반대가 예상보다 강하다"고 토로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정재규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CSR 공시는 전세계적으로 점점 의무화되는 추세에 있다"며 "CSR 경쟁력 차원에서도 방어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SRI 고려•공시•주주권행사 - 국민연금법
 
사회책임투자는 자본시장 그 자체의 투명성과 수익성 제고뿐 아니라 CSR을 촉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다.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기금의 ESG 고려와 공시'를 규정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통과되어 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 법은 국민연금이 투자할 때 투자대상의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등을 고려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책임투자는 임의 규정이지만 공시는 의무사항이며, 주식과 채권에만 적용되지만 이 규모만도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총 500조원 기금 중 448조원에 육박한다.
 
이 법의 시행으로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정책 및 계획, 조직, 책임투자 촉진 활동, 책임투자를 위해 고려하는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ESG의 기준, 자산군의 운용 현황(규모, 5% 이상 지분 보유 종목 중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종목), 책임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기준 등이 공시되어 있다.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정책과 지침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규정한 법안도 눈에 띈다. 이언주 의원이 지난 9월 초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지침 마련'을 담은 법안으로,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본원칙과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상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주주권 행사 기준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6월 김재원 의원도 사외이사 추천권, 대표소송 제기권 등 상법에 부여된 주주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언주 의원의 법안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등을 고려해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점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연금 자체의 지배구조 문제로 입법화되기에는 공감대 형성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와는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법적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준강제적 성격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의 준칙으로서 책임투자를 촉진시킬 전망이다.
 
◇정부 구매력과 지위 - 조달법•국가계약법
 
홍일표 의원이 발의한 조달법 개정안과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정부의 구매력과 지위를 활용한 CSR 촉진법이다. 조달법 개정안은 '효율성'만 명시된 법률의 목적 조항에 조달사업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한편 조달절차에 환경, 인권, 노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계약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도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입찰자격을 제안하거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른바 사회책임 공공조달(SRPP :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사회책임 국가계약이다. 지난해 12월 말 발의된 이 두 법안은 모두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바람직한 입법이라는 검토보고서를 받아 놓았으나, 현재까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여야와 정부가 반대할 여지가 크지 않아 노력 여하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영호 이사장은 “CSR과 SRI를 선순환적으로 촉진시키는 인프라적 성격의 법안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소속 제 단체와 적극 협력해 19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여론을 모아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KSRN 집행위원) argos68@naver.com
편집 이동형(KSRN 집행위원)(www.ksrn.org)
손정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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