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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LS·LS전선 과징금 14.4억원
공정위 "7년간 총 15억1000만원 이익 제공…파운텍, 컴파운드 시장서 2~4위 지위"
입력 : 2017-04-06 오후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생산설비를 직접 구매한 후 계열회사에 저가에 임대해준 LS와 LS전선이 과징금 14억4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와 LS전선이 계열회사인 파운텍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LS전선은 지난 2008년 7월 물적분할해 LS와 LS전선으로 분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은 총수일가가 출자한 파운텍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0억원 가량의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구매한 후 이를 파운텍에게 임대하면서 7년간(2004년 11월~2011년 10월) 총 15억1000만원의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파운텍은 2004년 설립 당시 LS전선이 51%, 구자홍 등 총수일가 8인이 49%의 주식을 보유하던 회사로 2011년 LS전선이 지분 전량을 매입함에 따라 현재는 LS전선의 완전자회사가 됐다.
 
LS전선은 파운텍이 리스사업자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생산설비를 리스 받았을 경우 형성됐을 가격보다 11.25% 낮은 임대료를 적용했다.
 
또한 임대료 7400만원과 임대료 지연이자 4400만원을 수령하지 않았고, 파운텍이 부담한 보험료 1억300만원을 임대료에서 감액했다. 임대료 지급기한도 비계열사 대비 90일 초과한 120일로 설정했다.
 
LS전선은 정상적인 감정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컴파운드 생상설배 매각대금을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해 2억6000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파운텍이 LS전선의 부당 지원행위에 힘입어 재무구조가 안정화되고 경쟁기반이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LS전선의 지원행위로 파운텍의 영업이익은 2005년 2억5000만원에서 2006년 15.3억원으로 급격히 상승했고 국내 컴파운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2~4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공정위는 LS전선의 이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LS 8억1500만원, LS전선 6억2600만원 등 총 14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컴파운드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와 LS전선이 계열회사인 파운텍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LS전선은 지난 2008년 7월 물적분할해 LS와 LS전선으로 분리됐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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