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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영세 사업주에 초과분 지원
정부, 영세중기 지원대책 발표…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입력 : 2017-07-16 오후 3:25:02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060원(16.4%) 늘어나면서 인상 금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정부가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초과분에 대한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조원 내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선정하고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을 지원한다. 또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유지시 사업자에 대한 고용연장지원금을 확대해 2020년까지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해 사회보험료인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소득기준을 14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영세 중소가맹점은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해 영세는 0.8%, 중소가맹점은 1.3%까지 확대해 즉시 적용한다.
 
정부는 또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2018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공제율 인상(8/108→9/109)을 통해 농수산물 구입가격의 부가세 공제를 확대하고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한 소득세 공제도 확대한다.
 
이번 대책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복원하기 위한 공정거래질서 강화방안도 포함됐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한다.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재 9%에서 인하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맹점ㆍ대리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및 구성권 명문화를 추진하고 가맹본부의 과도한 판촉행사ㆍ물품구매ㆍ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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