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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대혈 관리 부실 보라매병원 등 4곳 고발
제대혈 은행 9곳과 연구기관 31곳 대상 조사…제대혈 관리 개선방안 추진
입력 : 2017-07-20 오후 2:58:08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보건당국이 보라매병원 등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기증 제대혈 은행' 4곳을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실시한 기증 제대혈 은행 9곳과 연구기관 31곳 대상 부적격 제대혈 사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때 차병원이 연구목적의 제대혈을 부정 사용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고발 대상은 보라매병원과, 동아대 제대혈은행, 녹십자 제대혈은행(녹십자랩셀), 차병원 제대혈은행 등이다.
 
제대혈은 탯줄에 있는 혈액인데, 다양한 조혈모세포와 줄기세포를 포함하고 있어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이식목적으로 사용된다.
 
복지부는 제대혈 중 세포수 부족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부적격 제대혈'로 분류해 난치병치료제 개발 등 연구용으로 보관·사용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보라매병원, 녹십자는 제대혈을 폐기한 것처럼 기록한 후 신고없이 사용하거나 신고 수량이나 기간을 초과해 부적격 제대혈 연구용 공급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조치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연구기관에 차대혈 공급 시 기증한 산모 이름을 삭제하지 않고 공급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해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 31곳도 타 연구자에게 제대혈 양도, 연구 종료 후 미폐기, 세포분리 보관기록미비 등 관리상 미비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제대혈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폐기해야할 부적격 제대혈을 세포생존율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승인 없이 보관하는 사례가 많아, 부적격 제대혈도 적격의 경우과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제대혈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받도록 해 제대혈이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제대혈 관련 처벌 조항도 정비된다. 형사처벌, 허가취소 이외에도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연구기관이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향후 연구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실시한 기증 제대혈 은행 9곳과 연구기관 31곳 대상 부적격 제대혈 사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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