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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미래에셋 등 7곳, 금융그룹감독 받는다
금융자산 5조원·2개 금융계열사 이상 보유그룹 대상
입력 : 2018-01-3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은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를 막지 못하면서 5개 주요 계열사가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그런데도 당시 그룹은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금융계열사 동양증권을 통해 비금융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했다. 계열사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개인투자자들이 산 1조원대 회사채는 휴지조각이 됐다. 이른바 '동양사태'다.
 
올해부터 삼성과 한화, 현대자동차, 동부, 롯데 등 금산결합 금융그룹 5곳과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금융모회사그룹 2곳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동양사태처럼 그룹의 금융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그룹 전체로 퍼지는 일을 막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음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감독 대상 선정 기준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여수신과 보험, 금투 가운데 2개 권역 이상의 금융계열사 보유 등으로, 금산결합 그룹 5곳과 금융모회사 그룹 2곳이 정해졌다. 이미 통합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와 감독실익이 크지 않은 특수은행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독대상 금융그룹들은 앞으로 통합 자본적정성, 위험관리상황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만들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그룹감독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우선 이들 금융그룹들은 통합위험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그룹 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통합위험 관리를 위한 '위험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위험관리기구에는 주요 금융계열사 참여가 의무화된다.
 
또한 통합 자본적정성도 심사받게 된다. 이들은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 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금융계열사의 적격자본 평가에서는 외부자금 수혈 없이 금융계열사 간 출자로 형성되는 '가공자본'은 제외된다. 동양사태처럼 고객 자금으로 계열사를 지원해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다.
 
금융계열사별 위험관리체계로 관리, 대응하기 어려운 위험편중·내부거래 등 그룹 차원의 통합 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받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3월 중으로 금융그룹 통합 감독 방안에 대한 모범 규준을 공개하는 등 제도 시행 사전준비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엔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시범 운영해보고 연말까지 세부적인 규제 수준을 확정한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법제화까지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간담회에서 "과거 기업집단의 경영위기가 소속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그룹위험의 통합관리는 그룹의 명암이 금융계열사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했던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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