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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세대출 소득제한, 무주택자는 예외"
"연소득 7천만원 제한 지나치다" 비난여론에 물러서
입력 : 2018-08-30 오후 4:03:28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0월부터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이용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가 반발 여론에 물러섰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더라도 무주택자이면 현행대로 주금공의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주금공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요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우선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최대 2억원 한도의 대출보증 상품이다.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가 대상으로 지금까지는 소득이나 주택보유 여부와 관련된 요건이 없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 지원 방안'의 하나로 오는 10월부터 주금공의 전세 보증을 서민 중심으로 개편하려 했다. 현재 주금공은 별도 자격 심사 없이 대출자가 은행에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지급 보증을 서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세 보증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신혼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연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연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연 1억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었다.
 
은행들은 전세자금보증에 가입해야만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보증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들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을 넘는다고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이에 금융위는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세보증요건 강화의 구체적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와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속한 시일내 확정할 예정"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성난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까지 나서서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과 관련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소득기준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자 금융당국은 이를 수용키로 했다.
 
정부가 '전세대란' 우려에 대해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보증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1주택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침이 나오지 않아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1주택 가구의 전세 대출 보증 요건에 소득 기준을 신설할지 등은 관계부처 협의 후 다음달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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