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무연고자 사망시, 통장·인감 없이도 예금인출이 가능해진다. 또 내일채움공제 판매시 '꺾기' 규제도 완화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해당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8%가 넘어야 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무연고자 사망시 은행 예금인출을 위해서는 사망자의 통장과 인감이 필요했다. 사망자의 예금인출이 어려워 장례비용을 지자체나 복지기관 등이 부담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장 등이 없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하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을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용하기로 했다. 해당 요건은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BIS 비율이 8% 이상일 것으로 정해져있다. 이어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지만 취약계층 보호,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하게 대면영업을 해야하면 금감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에 보고하도록 정했다.
내일채움공제의 '꺾기'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로 기금을 적립, 근로자가 5년 만기까지 재직할 경우 공동 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현재는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의 1개월 전후로 월 납입액이 대출금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가입하면 꺾기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공제상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해 정책성 상품 판매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내일채움공제도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성실 상환하고 있는 가계 채무 재조정 여신의 자산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가령 채무 조정 개시 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고 해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면 ‘정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내달 중 금융위 의결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 금융위원회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