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상호금융, 실직자 대출 상환 최대 3년간 유예
금감원-상호금융권,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마련
입력 : 2018-11-0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이 실직이나 폐업으로 자금난을 겪는 대출자의 자금 상환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대출 연체가 발생한 후에도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갚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채무변제순서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상호금융조합의 내규 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상호금융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은 연체 발생 이전과 이후로 나눠 시행한다. 
 
자료/금융감독원.

먼저 연체발생 이전에는 사전경보체계를 구축해, 연체우려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을 대출 만기 2개월 이전에 안내하게 된다. 대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원금상환유예제도도 마련했다.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정규모 이하 대출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주담대(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채 보유)와 신용대출(1억원 이하), 전세대출(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상환스케줄을 조정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는 채무변제순서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에게 유리한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 원금을 먼저 갚는게 연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갚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지만 원금을 먼저 갚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사가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을 경매에 부치기 전에 해당 대출자와 상담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상담시에 금융사는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연체 발생 전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등을 도모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