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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내부통제 취약하다"…금감원, 15개 신협 경영진 면담
광주, 무안, 해남, 창원, 거제 등 5개 지역 신협 현황 점검
입력 : 2018-11-0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용협동조합(신협)의 내부통제가 취약하다고 판단해 일부 지역 신협 경영진 면담에 나선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광주, 무안, 해남, 창원, 거제 등 5개 지역 15개 신협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이 영세한 자산규모와 인력, 임직원의 법규 준수 및윤리의식 부족 등으로 타 금융권에 비해 내부 통제가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영세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와 컨설팅 등으로 금융사고가 줄고 있으나, 신협의 경우 상임감사 선임 또는 감사실 설치 의무가 없어 잠재적인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영세조합을 조사한 결과 예금편의 취급 등 총 52건의 내부통제 취약사항이 발견됐다. 앞서 지난달 금감원 '내부통제TF'도 상호금융조합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직원 면담 등 맞춤형 자문과 교육 등을 확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들 내부통제 취약한 신협의 명령휴가제, 순환근무제, 일상감사 및 준법·윤리의식 교육 실시 여부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운영현황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어 소규모 영세조합의 예금 횡령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및 준법의식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과 정기·수시감사 실시 등 비상임 감사의 역할 강화를 당부하고 지역경제 둔화에 따라 해당지역 소규모 영세조합들의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애로, 건의사항 등도 수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에도 영세조합의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부통제 취약조합에 대한 중앙회 순회감독역의 회원조합 순회점검도 확대를 권고하기로 했다.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 관계자는 "면담결과 상호금융조합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은 상호금융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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