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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암환자 요양병원비 지급키로…금감원 분조위 권고 수용
"모든 사례 일괄 적용은 아냐"
입력 : 2018-11-02 오후 9:45:46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삼성생명이 암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민원인에게 요양병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민원인 사례가 일반적인 암환자보다 후유증이 극심해 예외적인 건강상태를 고려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민원인은 지난해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초기 항암치료 단계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주사하거나 암센터 응급실에 실려 갈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삼성생명으로부터 요양병원 입원비를 받다가 이후 증세가 완화되자 보험금을 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18일 금감원 분조위는 민원인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삼성생명이 약 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민원인의 요양병원 입원이 항암치료를 받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삼성생명의 결정이 모든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비 관련 지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삼성생명 측은 "이번 결정이 모든 암환자 분쟁에 일괄 적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이번 민원인 사례를 개별적인 사안으로 보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회원들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보험사 횡포 방임 금감원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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