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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특별법, 국회 정무위 통과
금융위 "내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목표"
입력 : 2018-11-28 오후 5:39:08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핀테크 기업이 인허가 없이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분기에는 혁신금융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위법규 마련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정부·여당이 추진한 규제혁신 법안의 하나로, 핀테크 기업이 만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해볼 수 있게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최초 2년, 연장시 추가 2년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일부 금융 관련 법령상 규제 적용에서 배제된다.
 
정식 인허가를 받은 경우 배타적 운영권이 인정된다. 정무위 위원들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배타적 운영권을 기존 의원안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수정했다.
 
혁신금융사업자에겐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 준수할 의무를 부여했다. 금융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12월초에 국회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내년 3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2분기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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