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할 때 경찰 등 수사기관과 동일한 수사권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일부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로 추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추천권자는 금융위원장이다.
특사경은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 후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지만 아직까지 추천 사례는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법의 틀 내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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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