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만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만기가 단축되면 기업간 대금결제 주기가 줄어들고 납품 중소기업의 대금도 조기회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3일 은행권·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현재 180일인 외담대의 만기를 2021년 5월까지 90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외담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외담대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 정보조회 시스템 구축', '외담대 만기단축'을 진행해왔다. 정보조회시스템 구축은 이미 지난해 8월 구축을 완료했다.
금감원은 전자어음의 만기가 오는 2021년 5월까지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되는 것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도 180일에서 90일로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180일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를 오는 5월 30일부터 150일로, 이어 2020년 5월 30일에는 120일로, 마지막으로 2021년 5월 30일에는 90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만기 151~180일은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의 0.6%에 불과해 외상매출채권 발행기업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로 외상매출채권이 30~90일 조기결제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 67조원의 납품대금도 더 빨리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담대의 대출기간도 줄어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부담이 연간 최대 107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외에도 금융결제원은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단축을 위해 B2B업무규약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은행권도 외담대 만기단축을 위해 관련 약관을 오는 5월 29일까지 개정 및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청취를 강화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 금감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