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자동차금융 플랫폼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자신의 신용정보와 면허정보 등이 반영된 대출조건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또 카페·패스트푸드점 및 인근 주차장·공항에서 은행지점 방문 없이 환전·현금인출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진다.
2일 금융위원회는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1일 혁심금융서비스 사전신청 기업 105건 중 총18건을 혁신금융서비스 우선심사 대상으로 상정한 바 있다. 이미 18건 중 9건은 지난 4월 17일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로 자동차금융 기업 '(주)핀테크'는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플랫폼 '렌킷'을 내놓았다. 소비자가 렌킷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소비자의 신용정보와 차량 사고내역·운전자 정보·운전경력 등을 분석해 맞춤형 대출조건을 제공한다. 이후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자동차 대출 조건의 확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소득·재직·자동차 관련 서류를 렌킷에서 자동 취득하고 금융회사에 바로 전달할 수 있다. 또 차량·운전정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비자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 선택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카페·패스트푸드점 및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원화·외화(100만원 미만) 가 수령 가능한 환전·현금인출 서비스를 마련했다. 은행 지점 방문할 필요없이 자동차 안에서, 지정된 장소를 방문해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그간 은행은 은행 고유의 본질적인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로 은행 지점이 아닌 요식업체에서 환전·현금인출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외에 △금융회사별로 적확한 대출조건을 한번에 조회해주는 원스탑대출 서비스(핀다)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확정금리를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비바리퍼블리카) △중금리 맞춤대출 간단 비교 서비스(NHN페이코)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대출다이어트 플랫폼(핀셋)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코스콤)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카사코리아 등)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 이용, AI 신용정보 서비스(더존비즈온) 등이 선정됐다.
사전신청 대상 105건 중 남은 86건에 대해서는 오는 3일~17일 중 정식 신청접수를 받아 혁신심사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내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3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규제신속화인 제도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86건 사전신청 기업뿐 아니라, 샌드박스 제도에 관심있는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중단없는 운영을 위해 6월말에 추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 및 법률자문 등 안내자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신청기간 중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수정·보완해 신청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