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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141억 지급"…2심, 이 사장에게 친권·양육권
재산분할액 55억원가량 늘어…자녀 면접 횟수·기간도 늘려
입력 : 2019-09-26 오후 4:45:3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이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인정된 86억원보다 55억원가량 늘어난 141억1300만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이 사장 재산은 증가한 반면 임 전 고문은 채무가 추가됐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니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사진/뉴시스
 
2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횟수와 기간도 늘렸다. 월 1회였던 자녀 면접 횟수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월 2회로 늘었다. 연휴기간에는 2박3일간, 여름·겨울 방학 중에는 두 사람이 협의해서 정한 6박7일간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 전 고문이 이 사장의 주거지로 와서 자녀들을 데리고 갔다가 면접 교섭을 마친 후 다시 같은 장소로 데려다줘야 한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이혼 의사를 밝혔지만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후 항소심에서 관할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관할 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서 2016년부터 다시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의 재산 중 86억원을 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로는 이 사장을 지정했다.
 
임 전 고문 측은 항소했고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3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임 전 고문이 지난해 3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1년여간 심리가 중단됐다. 대법원은 "불공정한 재판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이있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 가사2부가 새롭게 재판을 맡게 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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