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씨 변호인 측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검찰이 모두 상고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검찰은 2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다음날인 26일에는 변호인 측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역시 상고장을 냈다. 이날 법무법인 강남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지정철회서를 제출하고 대리인에서 사임했지만 27일 법무법인 바른이 대신 변호인으로 선임되면서 뒤이어 상고장을 냈다.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희진 씨가 채널A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당시의 모습. 사진/유튜브 캡쳐
검찰은 2심이 이씨에 대한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게 판단한 점에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했는데, 2심은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지만 2심은 "이 사건이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2~8월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쟁점이 많은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고기각이 대체로 많은 편"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쟁점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