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8개월 만에 처음 법정에 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성태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KT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인의 불필요한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하는 것이 당론이었다"며 "당시 국회 환노위에서는 이석채 당시 KT 회장뿐 아니라 삼성전자 사장, 현대자동차 회장 등 다른 기업인의 증인채택 요구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파견직으로 일하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전혀 몰랐으며, 딸 본인도 어떤 편법이 개입됐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 측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그는 KT 채용 비리 재판에서 김 의원의 청탁 정황이 담긴 증언을 한 인물이다. 서 전 사장은 "굳이 저한테 이 회장과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일이 딸 일이 아니면 없다"며 "딸이 근무하고 난 2011년 이후로 저는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서 전 사장의) 진술에 근거가 미약하고, 일관성이 결여돼 신뢰하기 어렵다"며 "수시로 바뀌는 진술이 얼마나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한지 재판을 통해 분명하게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