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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온라인사업자 위한 2400억원 규모 2%대 대출상품 출시
금융위, 신용보증재단 등과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협약식
입력 : 2019-10-07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영세 온라인 사업자를 위한 2400억원 규모의 2%대 금리 보증부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NFC(근거리무선통신), QR코드 단말기 22만4000개, 키오스크(무인주문기) 1800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당국은 국내 경제의 풀뿌리에 해당하는 영세 중소가맹점의 자생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6개 카드사 대표이사, 청년 온라인 창업자, 김주현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 한종관·이민우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우선 당국은 영세 온라인사업에게 저리 특별보증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영세 온라인사업자는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경유해 카드 매출대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늘 유동성 애로를 겪어왔다. 실제로 PG사는 카드결제일 3일 후에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지만, 온라인 판매자는 매출대금 정산기간이 최장 15일 소요돼 지급이 상대적으로 지연된다.
 
이에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을 특별출연, 은행을 통해 24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상품을 영세 온라인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사업자당 5년내 1억원 한도로 하며, 특별보증을 통해 2.5%내외의 금리로 제공한다. 이는 일반 보증 대출상품 금리인 2.95~3.98%보다 낮은 수치다. 보증비율도 95~100%로 일반보증비율(85%)보다 10~15%포인트 더 높다. 
 
해당 보증부대출은 오는 14일부터 신청 및 상담→신용심사·보증서발급→대출실행 절차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경기권 영세 온라인사업자 중 △PG사 이용 △우대수수료 적용 △최소 3개월 업력 △대표자 신용등급 8등급 이상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영세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애로를 완화함으로써 담보력이 낮아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영세 온라인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국은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NFC, QR코드, 키오스크 등 신결제 인프라 구축에 총 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핀테크를 활용한 신결제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비용절감이 가능하지만, 영세·중소 가맹점은 비용부담으로 기기를 설치하지 못했다. 이에 당국은 앞으로 4년간 NFC, QR코드 리더기 22만4000개와 키오스크 약 1800개를 영세·중소 가맹점에 보급할 예정이다. 오는 11월부터 신청자를 접수·선정하고, 오는 12월부터 기기 설치를 지원한다. 이후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NFC, QR코드 리더기 지원 대상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 중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한다. 적합업종은 음식업, 제과업, 문구소매업 등이 해당된다. 키오스크 지원 대상은 창업진흥원 추천, 효과성·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해 청년 창업자와 1인가게를 선정할 계획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영세·중소 가맹점 지원에 대한 재원이 당장 비용으로 인식되지만 이들의 회생과 성장은 카드업계의 수익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영세·중소 가맹점 지원은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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