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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연구 달성률 미흡"…연구과제 65% 미완료·폐기
금융위 종합감사 결과…연구윤리규정도 미준수
입력 : 2019-10-07 오후 1:58:45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연구원이 최근 4년간 진행한 연구과제 134건 중 65%가 미완료·연구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과제 중 폐기된 건만 37%에 달했다.
 
7일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금융연구원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사업계획에 반영한 장기과제·자체 발굴한 과제는 총 134건이다.
 
이중 연구기간 내에 완료한 과제가 18건, 직무 전결규정에 따라 사업폐기 승인을 받은 과제는 17건이었다. 연구기간 종료 이후 완료한 과제는 29건, 종료 이후 사업폐기 승인을 받은 과제는 33건, 연구기간 연장승인 없이 미완료된 과제는 37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연구원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과제명·연구내용·연구진을 확정해 정관에 따라 이사회 심의·의결, 총회 승인을 얻어 과제를 수행한다. 
 
하지만 사업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내에 과제는 전체 중 13.4%(18건)에 불과했다. 사업폐기된 과제는 총 37.3%(50건)에 달했고, 미완료된 과제 건수는 27.6%(37건)이었다. 즉, 사업폐기·미완료된 과제만 65%(87건)에 달하는 수치다. 이외에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과제명을 변경한 건수는 4회, 연구진 변경 건수는 5회였다.
 
금융위는 종합감사에서 "장기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예측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장기연구과제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연구원은 이번 종합감사에서 연구윤리 규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연구원의 '연구윤리규정' 제4조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연구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취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6조2항에는 (연구과제) 표절을 예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교육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종합검사 결과, 금융연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연구과제 표절을 예방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및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연구자가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표절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는데도, 금융연구원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개선방향으로 "연구윤리규정 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연구윤리규정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연구원 로고. 자료/ 금융연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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