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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베어링 담합 불복소송 사실상 '패소'
입력 : 2019-11-03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5년간 끌어온 한화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베어링 담합 소송에서 법원이 한화와 다른 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2심은 한화에 완전히 손을 들어줬지만 파기환송심에선 한화 의견을 일부만 인정했다. 베어링은 회전, 직선운동을 하는 축을 정확하고 매끄럽게 회전시킴으로써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나 발열을 감소시키고 부품의 손상을 막는 장치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는 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로 3일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한화가 일본 NSK, 독일 셰플러 등과 가격 담합을 했다며 행위 중지, 정보 교환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3억6100만원을 내렸다. 공정위는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계 시판용 베어링 업체들이 '아시아연구회'라는 협의체를 운영해 아시아 각국의 베어링 가격 인상률을 정한 뒤 한국에 진출한 다른 외국계 기업 및 한국 업체에도 해당 인상률을 제시해 담합에 동참시켰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이 원심을 깨고 한화의 베어링 담합행위 가담에 대해 인정했다. 사진은 한화그룹 장교동 사옥. 사진/한화
 
한화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심은 한화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999년 당시에는 베어링 가격을 다른 회사와 합의했지만 2006년 1월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면서 담합을 끝냈다"면서 처분 시효 5년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또 "2008~2012년까지는 이들 3사가 제품 가격을 유지 또는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998~2006년 담합의 처분 시효가 끝났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2008~2012년 담합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같은 일본 회사로부터 베어링을 공급받은 한화와 NSK사가 연락을 주고받았다"면서 "가격 담합 유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한화가 2008~2012년에도 담합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정위의 과징금은 다시 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화는 NSK 사이에는 2008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시판용 베어링 판매가격에 관한 정보교환행위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묵시적인 의사 연결이 있었으며, 가격의 인상 방향과 시점, 인상 폭 등에 관한 의사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공동행위의 외관도 형정됐다"면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는 1998~2006년, 2008~2012년 두 시기로 구별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이 시기 전체에 대한 과징금 산정을 했지만 1998~2006년의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 시효는 지났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과징금 납부 명령은 위법, 관련 매출액에 대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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