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회식 후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찰에 대해 "공무상 순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는 3일 사망한 조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회식 이후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찰은 공무상 순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앞. 사진/뉴스토마토
조씨는 2012년 8월부터 전주시 한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했다. 그는 오후 6시45분쯤 주간근무가 끝난 후 팀원들과 함께 오후 7시10분부터 오후 9시20분경까지 술을 마신 후 근처 호프집에서 오후 11시15분쯤까지 2차로 술을 마셨다. 조씨는 이후 본인의 차가 세워져 있는 장소로 이동하던 중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약 122㎞(제한속도 60㎞)로 진행하던 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조씨의 아내는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상 회식이었고 회식 이전의 높은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바람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겨 무단횡단을 했으며, 제한속도를 2배 이상 초과한 가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하게 됐다"면서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연금공단은 "공무상 회식이 아닌 팀원들의 사적인 모임으로 보이고 공무 범위 내의 행위와 무관하게 음주 후 무단횡단으로 사망했으며 공무와 조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보상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조씨의 아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연금공단의 결정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팀장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인 의사로 술을 마셨고, 음주량도 만취 상태가 아닌 주취 상태 정도에서 왕복 10차로 도로를 빠른 속도로 뛰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서 "조씨의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고는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 보기 어렵고 공무와는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라고 밝혔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