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담합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들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광지엔티, 산부기술 등 7개 업체의 상고심에서 4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사업에 입찰하면서 지속적으로 담합해온 업체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시 서초동 대법원 앞.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현행법상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라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동광지엔티와 신한항업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업체별로 △네이버시스템 3000만원 △동광지엔티 5000만원 △범아엔지니어링 6000만원 △삼부기술 2500만원 △새한항업 8000만원 △신한항업 6000만원 △아세아항측 6000만원 △제일항업 6000만원 △중앙항측 8000만원 △한국에스티지 7000만원 △한양지에스티 3000만원 등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 촬영 용역 입찰 총 37건(총 계약금액 약 360억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해 입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 예정사가 낙찰될 수 있도록 공모했고, 낙찰 이후에는 각 사가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14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108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테 등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안정적인 사업 수주와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공동행위 그 자체로도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봤다. 2심은 "입찰 담합의 피해가 적지 않지만 네이버시스템 등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1심보다는 줄어든 형량을 선고했다. 동광지엔티 등 7개 업체와 새한항업 관계자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